부르는 게 값이던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의무화

입력 2024-03-13 18:18   수정 2024-03-13 18:19


정부가 향후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정부는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 등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하게 된다.

과도한 추가 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 도입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들게 된다.

또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박물관·미술관도 예식장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예식장 용개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소에 이른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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